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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담배 구매시 신분증 제출해야

다음 달 말부터 30세 미만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29일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조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는 이런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으나, 최소 판매 연령이 3년 상향된 데 따라 신분증 확인 연령도 3년 높아진 것이다.   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이 금지 규정이 18세 미만의 개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 적용됐다.   FDA는 “이런 조치는 젊은이들을 담배 제품 접근에서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며 “매일 담배를 피우는 미국 성인의 95% 이상이 21세 이전에 첫 담배를 피웠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신분증 담배 신분증 확인 신분증 제시 담배 판매

2024-08-29

"가향 담배 팔면 1000불 벌금"…캐그로, 한인 업주 대상 교육

소매 업체에서 가향 담배를 팔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는 26일 LA한인회관에서 LA시 검찰청 토바코 인포스먼트 프로그램(TEP) 리처드 김 슈퍼바이저를 강사로 초청해 ‘가향 담배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 등을 소개했다.     김 슈퍼바이저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미성년자들이 대표적 가향 담배인 멘톨을 선호한다”며 “어린 나이에 가향 담배를 접한 후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LA시의 가향 담배 소매 판매 금지는 지난해 7월 16일에 발효된 후 짧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가주 역시 가향 담배 금지 법률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김 슈퍼바이저는 “코스트코 등 홀세일 마켓 포함 업체가 가향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1월 1일 전에 모든 재고를 소진하거나 처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향 담배는 담배 고유의 맛 또는 향 이외의 다른 맛이나 향을 첨가한 모든 담배는 물론 가향 담배를 흡연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 모두가 포함한다. 가향으로는 멘톨, 민트, 윈터그린, 초콜릿, 코코아, 바닐라, 꿀, 당밀, 과일, 사탕, 디저트, 알코올음료, 허브, 향신료 등 다양한 맛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금지 조치에 따라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향이 첨가된 모든 전자 및 베이핑 담배도 금지된다. 가향 담배를 포함해 모든 소매 판매는 직접 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배달, 전화, 우편, 인터넷 또는 앱 기반 서비스를 통한 판매도 금지됐다.     김 슈퍼바이저는 “가향 담배의 소매 판매는 경범죄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시에서 발행한 담배 소매업자 허가가 정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KAGRO의 김중칠 회장은 “많은 한인 업소가 가향 담배에 대한 신규 법률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협회 임원진들이 다른 회원사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담배 벌금 담배 소매업자 담배 판매 담배 금지

2023-01-26

연방정부, 멘솔 담배 판매 금지 추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멘솔 담배와 가향 시가에 대한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28일 멘솔 담배와 모든 종류의 가향 시가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의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까지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FDA가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판매 금지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단, 일부 담배회사가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는 흡연율을 낮춰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FD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2세 이상 1850만명 이상이 멘솔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흡연자의 36%에 해당한다.     박하에서 추출한 향미 화합물인 멘솔은 특유의 맛과 향으로 인해 담배의 자극을 줄여 금연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흑인과 젊은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멘솔 담배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 향후 40년간 흡연량이 15% 감소해 최대 65만명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을 포함한 흡연을 줄여 공중보건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견해다.  장은주 기자연방정부 담배 담배 판매 판매 금지 일부 담배회사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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